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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1장 총칙


 

1(목적)

본 법인은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분야의 학술활동 및 산업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응용분야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퇴적학 분야의 학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지구환경변화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법인은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라 하고(이하 학회라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Society of the Petroleum and Sedimentary Geology’(영문약칭 KSPSG) 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 사무실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산학연구관 309호에 둔다.

 

4(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야외지질답사, 심포지움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회지,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3. 국제 학술 교류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학술상 및 기술상)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 회 원 : 각급 교육기관에서 석유지질 및 퇴적학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거나 석유개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2. 학생회원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석유지질 및 퇴적학 관련 학문 혹은 석유개발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박물관 및

                       기타 석유지질 및 퇴적학 관련 기관

 

      4. 명예회원 : 석유지질 및 퇴적학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각종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각종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성실하게 활동하여야 한다.

3.    3. 본 학회의 각종 회원에게는 학회지, 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제공한다.

4.    4. 본 학회의 각종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비 할인혜택을 적용받는다.

5.    5. 본 학회의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의 대표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6.    6. 본 학회의 각종 회원은 학회의 목적 구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다.

 

 

7(탈퇴 및 제명)

1.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원


 

8(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목적의 실현과 학회 기구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3

3. 이사 40인 이하(회장과 부회장 포함)

4. 감사 2

 

 

9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임원의 선임과 해임)


10-1(임원의 선임)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취임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0-2(임원의 해임)

  2.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얻어야 한다.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3. 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할 수 있다.

 

 

11(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2(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 학회의 재산 및 재정 운영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본 학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감사의 업무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감사의 업무 결과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의 검토 및 시정을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장 총회


 

1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14(총회의 소집)

1.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대회 개최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2. 감사는 감사 업무 결과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의 검토 및 시정을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회장이나 이사회는 총회 소집 14일 이전에 각종 회원에게 회의 소집과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15(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6(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5장 이사회

 

17(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학회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회비결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18(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1.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 이사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이사 5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4.     4. 감사는 감사 업무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6장 재산 및 회계

 

19(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기금

 3.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기부금품 및 찬조금

 5.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수입

 

 

20(재산의 구성)

1.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보       ③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21(재산의 관리)

1.     1. 법인 재산의 보존 및 기타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2.     2.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       ①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②           ② 정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③ 기채 또는 금전차입(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22(회계년도) 법인의 회기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3(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서 제출)

1.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4(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7장 사무부서 등

 

26(사무국)

1.     1.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3. 사무국의 조직, 운영,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7(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지(영문 Korean Journal of the Petroleum and Sedimentary Geology) 간행을 담당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1, 편집위원은 10(편집위원장 포함)을 선발하여 운행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편집,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5.    5.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6.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28(학술대회)

1.     1.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 결과를 교류하기 위한 정기 학술대회를 년 1회 개최한다.

2.     2.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준비위원장은 부회장 2인 가운데 회장이 선임한다.

3.     3.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9(학술상 및 기술상)

1.    1.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본회에 학술 및 기술상 제도를 둔다.

2.    2. 학술 및 기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보 칙


 

30(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2(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33(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4(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35(공고사항 및 방법)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학회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420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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